개정세법 주요사항 중 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인세율 조정 - 법인법 §55① 2024년 개정되어 2025년까지 조금 낮은 세율로 2년간 적용.
다시 종전(2023년)처럼 원복되어 1%p씩 인상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은 202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2억구간이 사라졌습니다.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채 1%p씩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 조특법 §136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12월말결산법인의 경우 2026년3월 법인세 신고시에도 적용가능한 사항입니다.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 세금감면 또는 세액공제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 - 조특법 §6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
원문 링크 : 2026 개정세법 - 기업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