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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대응 - 소명안내문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대응 - 소명안내문

세수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면... 해명안내문(소명안내문)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건 저만의 생각이길 바라지만ㅠㅠ 이런저런 사유로 해명안내문을 받으시면 머리가 지끈지끈 해명자료제출안내문 부동산 구입등으로 인한 자금소명이 아니라면 대부분 2가지 경우이므로 세무서에서 요청한 기한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 1) 과세표준 차이 (≒ 매출 차이)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거나 적게 한 경우 빨리 수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라면 관련증빙을 토대로 잘 소명해야 합니다.

(여러 해 걸쳐 있는 경우라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응을 잘해야 함) 2) 면세전용 : 부가세 공제받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많은 부분이 추징됨 (예: 부동산임대로 부가세 공제받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폐업시 잔존재화 : 매입세액 공제 받고 일정기간내 폐업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대부분 과세표준(매출)이 차이로 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많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