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법으로 보장된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라 하여 난임치료 휴가, 태아검진시간, 유사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업무시간 변경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위해 쓸 수 있는 태아검진시간(태아검진 휴가, 임신 검진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태아검진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의거하여 임신한 여성 공무직원은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검진이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말하며, 이때 필요한 시간(진료시간 및 왕복 소요시간)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급의 의미는 임신 정기진료를 이유로 해당 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한 근로자라면 꼭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y_syeo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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