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은 근무가 연속된 시간의 길이로 연차, 퇴직금, 근속수당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은 계속 근로로 보는 경우와 단절로 보는 경우를 확실히 구분해 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전 (재직 중이라면 재직 시점) 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제외되는 휴직 기간 등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제외되는 기간 • 질병휴직 중 1년을 초과한 부분 • 공직 출마 및 선출로 인한 휴직: 예비후보 등록일로부터 당선 후 임기 기간 •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부분, 단 셋째 이상 자녀는 3년 전부 포함합니다. • 가족동반휴직, 유학휴직 • 가족돌봄휴직 중 90일을 초과하는 부분 • 연 중간에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 기간 연속으로 보는 사례 위와 같이 예를 들어 보면요. 일단 채용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반복해서 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단절로 보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단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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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휴직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