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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휴직 종류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휴직 종류

계속근로기간은 근무가 연속된 시간의 길이로 연차, 퇴직금, 근속수당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은 계속 근로로 보는 경우와 단절로 보는 경우를 확실히 구분해 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전 (재직 중이라면 재직 시점) 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제외되는 휴직 기간 등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제외되는 기간 • 질병휴직 중 1년을 초과한 부분 • 공직 출마 및 선출로 인한 휴직: 예비후보 등록일로부터 당선 후 임기 기간 •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부분, 단 셋째 이상 자녀는 3년 전부 포함합니다. • 가족동반휴직, 유학휴직 • 가족돌봄휴직 중 90일을 초과하는 부분 • 연 중간에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 기간 연속으로 보는 사례 위와 같이 예를 들어 보면요. 일단 채용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반복해서 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단절로 보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단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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