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퇴직금, 연차, 각종 수당 등 실질적인 급여와 복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한 번쯤 정리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글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한 직장에서 끊기지 않고 근무한 전체를 말합니다. 근속연수라고도 하는데, 퇴직금 계산이나 근속수당 산정 시 핵심이 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이 됩니다. 다만, 휴직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외되는 휴직 질병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부분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만, 셋째 이상 자녀는 3년 전부 포함 가족동반, 유학, 가족돌봄휴직: 최초 90일을 초과 하는 부분 공직 출마 및 선출로 인한 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