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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공무직 학습휴가와 가족돌봄휴가 회계연도 기준

 기간제 계약직 공무직 학습휴가와 가족돌봄휴가 회계연도 기준

오늘의 주제: 기간제(계약직) 공무직의 학습휴가와 가족돌봄휴가 회계연도 단위에 따른 산출 방법 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일·가정 균형을 위해 학습휴가와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학습휴가란? 독서,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활용 가능하고 주로 재량휴업일 등에 사용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데요.

학교의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연도 2개에 걸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휴가 산정이 매우 헷갈립니다.

오늘은 이런 계약직 공무직의 경우 휴가 발생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이용해 쉽게 알아볼게요. 질문 1) 계약기간: 2024.12.23. ~ 2025.11.30.

인 늘봄실무사의 경우에 근로 기간이 두 회계연도에 걸쳐있는데요. 이 경우 학습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학습휴가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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