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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이주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문제

 재개발/ 재건축 이주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문제

재건축 이주계획이 있는 곳에 전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경우 "재건축 추진중으로 이주가 시작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내에 조건없이 명도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명도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식으로 하는데, 재건축 이주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이주시 지원되는 이주비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주비 대출이 적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 이주를 해야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 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재건축/재개발 이주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늦어져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