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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소유예 해외 비자 발급에 정말 문제 될까

 아동학대 기소유예 해외 비자 발급에 정말 문제 될까

보통 부부싸움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다보니 배우자의 형사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는 인정하되 검사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미루는 처분으로, 재판에 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불기소 처분입니다.

무혐의처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은 무혐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해외 비자나 주재원 파견,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기소유예 처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기소유예가 왜 비자 발급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든 경우에 동일한지, 어떤 사안에서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