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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1차 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3)

 산업안전지도사 1차 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3)

(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1. 위험성평가 실시, 산재위험 및 중대재해 작업중지, 도급시 산재예방조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집행감독 3. 안전인증 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사용여부 확인 (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혼재 작업파악 및 산재발생 위험성 관리 2.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 조치의 조정 3.

각각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간 작업내용 정보공유 여부 확인 4. 혼재작업 파악을 위한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자료제출 요구 (63~65조) 노사협의체 1.

대상 : 120억 이상의 공사 (150억 이상의 토목공사) 2. 구성 1) 근로자위원 (1) 도급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없는경우 근로자대표 지명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 이상 관계수급인 각 근로자 대표 2) 사용자위원 (1) 도급 대표자 (2) 안전보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