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레인 작업전 점검사항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35조 2항] 사업주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크레인 작업시 준수사항 1) 인양화물이 작업자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 2) 크레인으로 화물을 바닥에서 끌고 미는 작업을 금지할 것 3) 운반 중 떨어져서 폭발하거나 누출될 수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서 운반할 것 4) 인양할 화물이 인양중에 보이지 않는 경우 동작을 정지할 것 (단, 신호수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은 금지 6)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크레인은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할 것 7) 타...
#
기계안전
#
타워크레인
#
크레인안전관리
#
크레인법적관리
#
크레인
#
산업안전지도사요약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산업안전지도사2차
#
산업안전지도사
#
타워크레인지지방식
원문 링크 : 크레인 안전관리 _ 산업안전지도사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