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초보사업자 ‘인건비 신고’와 ‘적격증빙 관리’ 주의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5. 5. 12: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부가가치세, 종소세 개념 명확히 이해해야 - 인건비 신고 안 하면 그만큼 비용처리 못해 세부담 커져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들조차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는 것이다. 매장 인테리어 비...
원문 링크 : 초보사업자 ‘인건비 신고’와 ‘적격증빙 관리’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