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검증된 업체만 참여하도록...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프랜차이즈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서울ㆍ인천ㆍ경기ㆍ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운영 후에 가맹사업 참여해야(창업경영신문)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시행 <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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