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3분기 지급계획(안)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개 사에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올 3분기 2.4조원 지급(창업경영신문)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원문 링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올 3분기 2.4조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