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창업 3개월 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2. 21. 18: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매출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계산대 근처 가맹점 스티커 부착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사업자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한다.
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가맹점에 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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