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은 후 상가분 중 건물분과 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자기 과세 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으로 보아 매입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분양 계약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이메일 주소 작성 분양계약서 맨 마지막 싸인란에 보면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는 란이 있다.
시행사에서는 이 이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통보를 해주는데 실무상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절차를 세무회계사무실에 대행을 많이 의뢰하게 된다. 이 때 실무상 이메일 주소나 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주소를 세무회계사무실 이메일 주소로 요청해 놓으면 발행내역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언제 발행되었는지 수시로 조회하는 번거로움과 혹여나 신고 기일을 놓쳐 환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월에 조기환급신청 홈택스에서 신청 처리 불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세...
원문 링크 : 상가분양 계약 후 부가세 환급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