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력 5년 이상 성장기 소상공인 및 소기업 당 최대 2억원 대출 - 오는 11일(금)까지 200억원 한도 내 선착순 [창업경영신문 편집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성장기 및 성숙기에 접어든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2017년 성장촉진자금’ 접수를 8월 1일(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성장 촉진 자금’ 지원사업은 사행성 도박 관련 업종, 주류 및 담배 중개∙도매업, 약국, 유흥주점, 다단계 등을 제외한, 업력 5년 이상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을 정책자금으로 이번 8월 자금 계획은 총 2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성장촉진자금 대상 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전기대비 당기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 총계가 증가한 업체 유형자산이 증가한 업체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업체 등 총 4가지로 나뉜다. 사업 확장 및 인테리어, 고객 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 당 2억원 한도 내로 지...
원문 링크 : 소공진, 2017년 성장촉진자금 접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