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정보 재기 자영업자 ‘최대 3천만원’까지 체납세금 면제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26. 10: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올해 신규 사업자등록 또는 3개월 이상 취업 근무해야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시 2개월 내 결과 통지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폐업한 사업자가 재기를 위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밀린 세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공지했다.
이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다. 이 때 수입금액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업종별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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