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사업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24. 23: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반기 매출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존 8/108→9/109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매입하는 농산물 등의 식자재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입한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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