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사업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

 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사업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

비즈앤택스 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사업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24. 23: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반기 매출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존 8/108→9/109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매입하는 농산물 등의 식자재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입한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