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실질적 상생 지원, 우수 업체가 높은 평가 받도록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와 #프랜차이즈점주 간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수익 배분 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가맹 상생 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창업경영신문) 2018년 말 현재 상생 협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총 17개 사로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 9,000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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