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먹방 유튜버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 명을 보유한 또 다른 먹방 유튜버도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원문 링크 : 공정위,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