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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할 때 주의사항 체크!

 상가 양도할 때 주의사항 체크!

양도자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 징수하여 납부해야 상가를 양도할 때는 토지와 건물분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물과 토지는 성격이 다른 부동산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부가가치세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체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이 우선)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된다.

매도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된다. 단, 포괄양수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상가가 딸린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 대상 판단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 건물에서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반면, 점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