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 소상공인이 모여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매ㆍ공동생산ㆍ공동판매 등의 협업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조직을 일컫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 자체적으로 생존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직접 조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협동조합 공동사업’으로 극복하세요!(창업경영신문)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은 전문화하고 나머지 영역은 동업종 및 이업종 #소상공인 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업을 추진하거나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합별 역량에 따른 맞춤형 협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일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먼저, ‘일반형’은 #소상공...
원문 링크 :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협동조합 공동사업으로 극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