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음식점 맞춤 절세…의제매입세액 공제 챙겨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9. 1. 14: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음식점업 신용카드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로 2.6% 가맹비 공제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음식점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계산서를 받아두어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음식점업 등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2배 높은 2.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도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절세법을 살펴보자. 계산서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아야 야채나 가공하지 않은 육류 등을 매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는다.
그러나 관행이라고 하며 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실제보다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중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근거가 된다.
음식점업은 특히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하...
원문 링크 : 음식점 맞춤 절세…의제매입세액 공제 챙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