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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 계약 해지 가능할까?

 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 계약 해지 가능할까?

고객의 해지권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회사와 광고나 물품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 해지를 원할 때가 있다. 이때 계약서에 담긴 약관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보자. # A씨는 B사와 3년 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에게 계약금 11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 A씨는 단순변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B사는 약관에 따른다며 A씨의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당시 계약서의 약관 조항에는 계약 해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B사에게 계약 바로 다음 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사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