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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어플 조건만남 - 성인으로 확인했는데 미성년자라면?

 즉석만남 어플 조건만남 - 성인으로 확인했는데 미성년자라면?

조건만남으로 관계 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상대가 성인임을 고지하였고, 주민등록증까지 확인시켜주었는데 아청법 위반인가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성매매자가 미성년일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미성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성인임을 확인했는데 미성년이었다면 아청법인가요?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하며 고지받았다는 점, 주민등록을 확인한 점 등 합리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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