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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의 거래에 있어서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구체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접근매체란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한 자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6조의 3항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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