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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참을 수 없는 공포이다. 불안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는 어떻게서든지 벗어나고싶지만 만약 배우자가 이혼도 안해주려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도 안된다면?

이혼을 안해주려하니 협의이혼은 당연히 불가능할테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다. 2.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 등 가정폭력 상담소에 피해와 법률문제 등을 상담받을 수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곪을 것이며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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