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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동거, 상대방 변심으로 헤어졌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결혼 전제로 동거, 상대방 변심으로 헤어졌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는데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회분위기가 바뀌면서 혼인 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도 하고, 흔히 동거라고 하는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도 있다. 동거,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 하는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다가 상대방의 단순 변심으로 헤어지게 되었을때 위자료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2.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사실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하면 위자료를 배상해야한다. 3.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가 함께 재산을 증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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