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공제, 감면 등에서 세무상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매년 말 세무신고시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시 적극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액 우대, 결손금소급공제, 대손요건완화, 접대비한도 우대 등 대부분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로 중소기업을 판단하고 있으나, 아래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시 중소기업으로 보고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이 손금산입되는 중소기업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 적용대상 중소기업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시 중소기업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국세기본법상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 한도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비교_조특법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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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