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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세무조정과 전략

 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세무조정과 전략

법인은 결산 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신고하는데 법인의 규모나 조건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97조의2>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10.30, 2019.2.1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