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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외감대상인 중소기업 결산과정 자문 및 소회

 최초 외감대상인 중소기업 결산과정 자문 및 소회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상장기업 또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아니라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외부감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외부감사 대상 전에는 적당한 이익으로 적당하게(?)

세금만 납부하면 세무조사 없이 기업활동이 가능하기에 중소기업의 경영자 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외감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작전을 짜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 연초에 22년도말 외감대상으로 기업이 성장하여 최초로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사의 결산을 자문한 적이 있다.

회사는 23년 외감계약부터 금감원에 연락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외부감사계약신고까지 무사히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회사는 결산을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오랜동안 의뢰하여 세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