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제품을 납품하면서 관행상 선수금을 받고 있다. 보통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납품 전 2~3회에 걸쳐 납품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구조다.
제품은 주문생산을 통하여 제작되고 대부분 납품기간은 1년이내로 단기에 종료된다. 회사는 선수금을 받을 때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회계상 매출액으로 장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래구조하에 회계상 매출은 적정하게 인식한 것일까?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의 경우 납품기간의 장기와 단기 구분없이 각 대가를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으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재화를 인도하기 전이라도 대가를 수령시마다 회계상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대가를 수령했다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은 법인세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회사의 경리담당자는 영업에서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전 대금을 선수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회계상...
원문 링크 : 중소기업에 필요한 선수금과 수익(매출)인식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