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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1. 개요 요즘 주택가격 등 물가상승으로 결혼이나 독립하려는 자녀에게 자금지원이 필요성 많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증여재산공제 외에도 추가로 1억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나 물가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상증법에서는 개인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고, 금전소비대차로 해당시 무상이나 저율로 차입하는 경우에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 부담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의제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 세무상 규정 요약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연간 1천만원)인 경우는...

# 금전거래 # 절세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