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시공사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특히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고 마감이나 인테리어 공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장소장이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사 품질과 하자 책임 문제가 걱정되어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현장대리인 교체 분쟁은 공사 지연, 하자, 준공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로 넘기기엔 계약과 책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대리인 교체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공사가 현장대리인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현장대리인을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교체할 때 발주자와 협의하도...
원문 링크 : 현장대리인 교체 분쟁, 시행사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