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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일 변경 합의하면 지체상금 안 줘도 될까

 입주 예정일 변경 합의하면 지체상금 안 줘도 될까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입주 지연이 발생하는 현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자재 수급 문제,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시공사 변경 등의 이유로 공기가 밀리게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지체상금 문제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입주 지연이 예상되면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예정일을 연기하는 입주 예정일 변경 합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행사들은 입주 예정일 변경 합의를 받으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 예정일 변경 합의서를 받으면 지체상금 책임이 없어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 예정일 변경 합의를 했다고 해서 지체상금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시행사들이 공기가 지연되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