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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제특약, 항상 유효할까? – 판단 기준과 실무 쟁점

 물가변동 배제특약, 항상 유효할까? – 판단 기준과 실무 쟁점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다른 건축가 출신 변호사 석승일입니다. 2021년 이후 COVID-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건설자재·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 공사금액 조정 문제가 건설분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원가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정비하고, 민간공사에도 적용 가능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내 유사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실무에서는 발주자의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물가변동 배제조항”이 서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여 수급인이 항상 공사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물가변동 배제조항이 있더라도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물가변동 배제조항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