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영승 선생님께 지속적으로 돈을 받은 학부모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이 반에서 페트병을 가위로 자르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칼로 자르다가 다친 상처로 인해 공적인 보상을 받았음에도 교사에게 돈을 추가로 받은 일이다.
고의가 아닌 일에 대한 배상은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 내 주변 사람들의 실제 사례와 비교해 보며 생각해 보고 학교폭력에 한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처 나의 주변 사례들 1. 친구 A 친한 친구인 A는 미용실에 갔다가 미용사의 실수로 가위에 머리가 찔렸다.
머리를 직접적으로 찔려서 피가 옷과 신발까지 흐를 정도로 철철 나서 119가 왔고 머리카락 아래 흉터가 생겼다.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고 머리에 붕대를 하고 한참 동안 지내야 했다.
이런 일이 처음인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고 나도 수소문하여 보통 합의금이 얼마 정도 들고 경찰서 과실치상 고소 방법, 민사로 갈 경우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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