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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출석정지, 가해학생 제6호 조치 총정리

 학교폭력 출석정지, 가해학생 제6호 조치 총정리

2018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줌 테러 사건이 있었다. 중학생 A가 자신의 동창의 여동생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특정하여 6개월에 거쳐 수차례 몰래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손 세정제 등에 오줌을 채우고 방석과 자리 등에 소변을 누었던 사건이다.

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학생 조치는 출석정지 5일이었다. (추후 2020년 교육지원청 행정심판 등에서 전학 및 특별교육 3일 조치로 바뀐다.)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피했고, 기소유예되었다가, 민사소송을 통해 2022년이 되어서야 1600만원 및 여학생 치료비를 중학생 학부모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위 사례에서도 보듯이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담당하기 전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의심될 만한 일들도 많았다.

최근에는 어떤 경우에 출석정지를 받을까? 예전에는 정학이라고 불리다 현재는 출석정지로 바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6호 조치 출석정지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다.

가해학생 교육 선도 조치 제6 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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