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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 과다겸직이 일어나는 이유

 이사, 감사 과다겸직이 일어나는 이유

참고로 상기한 상법 시행령 상의 내용은 사외이사에 관한 것이고,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보다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기타비상무이사는 겸직 수에 상관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법령 위반도 아니다. 다만 사내이사를 하면서도 기타비상무이사를 20곳까지 겸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위 규정은 사외이사에만 적용되어 사외이사 독립성의 중요성 때문에 제한이 둬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사외이사를 하면서 기타비상무이사나 감사까지 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개 이상 겸직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보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 사외이사는 2곳까지만 할 수 있지만, 기타비상무이사는 역량이 되는 한 여러 곳을 할 수 있다. 비상무이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편이며,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법 위반도 아니므로 다수의 겸직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내이사들에 의해 직접 경영이 이뤄지지 않는 계열사에서 감시 감독을 목적으로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구조가 그룹 형태로 연결되면서 계열사 관리 감독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너와 지인들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나가는 사례가 많다. 기타비상무이사이기 때문에 상근 의무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필요 시 이사회에 참석해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보수가 무보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업무를 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므로 무보수 유지가 항상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외이사를 하려는 이들 가운데 과거에 다른 곳에서 사외이사나 사내이사, 감사 등을 했던 이들이 다수지만, 법령 위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 이름만 올려주는 식으로 승낙하는 경우 이후 다른 곳에서 사외이사 수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상장회사 중 최초로 법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만 하고 감사가 사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감사의 임기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의적 임기 만료 판단이 흔하기 때문이다. 무보수인 감사의 경우 임기를 잊고 지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적 위원회 활동이나 위원회 참여도 비용 실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참석 자체가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의 임기가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특히 기타비상무이사나 사내이사만 하는 경우에는 겸직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요즘 과다 겸직 관련 보도가 잇따르는 만큼 소속 기관의 현 상태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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