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보험사와 하위보험사의 차이는 재정 안정성과 보험료, 특약 구성의 차이에 있다. 상위보험사는 재정적으로 튼튼해 망할 확률이 낮은 것이 큰 장점이나 보험료가 다소 비싼 단점이 있다. 반대로 하위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을 더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불안해 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단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망한 보험회사를 대형보험사가 전부 인수해 왔고,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이 체제가 유지돼 왔기에 파산 사례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처럼 상위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파산이 발생한 보험사가 다수 존재해 앞으로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가입한 회사가 파산한다면 해약환급금까지 쌓인 금액만 일부 돌려받고 계약은 소멸한다. 예금자 보호법상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지만, 이 한도는 그동안 낸 보험료나 보장받을 사망보험금, 진단비와는 무관하다. 파산 직전까지의 해약환급금이 보호되는 금액의 한계가 되므로, 그동안의 납입액보다 큰 보장을 받았던 경우 손해가 크다. 또한 요즘 판매되는 무해지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0원인 경우가 많아,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 파산하면 해약환급금이 없다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파산 직전에 상위보험사가 회사를 인수했다면 계약은 면목이 생길 수 있는데, 계약 전환제도 덕분이다. 계약 전환제도는 파산이나 매각 전 가입자들을 포섭해 계속 보장해주려는 제도이지만 100% 계약자를 보호하진 않는다. 인수하는 회사가 기존 계약 내용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한 달 보험료가 5만 원이던 계약이 인수 후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암진단비가 축소될 수 있다. 계약자는 인수하는 회사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며,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인수기업이 계약 내용을 크게 바꿀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상황은 바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위보험사와 하위보험사 간의 선택은 단순한 비용 비교를 넘어, 파산 시의 보호 정도와 계약 전환제도의 안정성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무조건 하위보험사를 택하는 것도 риск이 있으며, 안정성과 장기 보장을 중시한다면 상위보험사를 우선 고려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결국 보험 선택은 재정 건전성, 보장 구조의 안정성, 계약 전환 시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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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험가입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매각했을 때 생기는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