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커피가맹본부와 커피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계약에서 예상매출액 제공이 실제 매출에 미치지 못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 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400,000원이 될 것이라는 사업제안서를 받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매출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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