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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커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조정사례와 분쟁조정신청

 (가맹)커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조정사례와 분쟁조정신청

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커피가맹본부와 커피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계약에서 예상매출액 제공이 실제 매출에 미치지 못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 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400,000원이 될 것이라는 사업제안서를 받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매출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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