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PC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거절을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거절인지 여부의 쟁점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PC방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영업지원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영업지원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2016. 6월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PC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ㅇ 신청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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