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일식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매장오픈 후 이에 미치지 못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디 아니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평균 매출액이 50,000,000원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공받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신청인의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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