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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한식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조정 사례와 시사점

 (가맹)한식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조정 사례와 시사점

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은 채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약 6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가맹금을 반환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가맹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

# 가맹사업 # 가맹사업법 # 계약금 # 반환 #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