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본 분쟁은 음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한 점포가 독립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에 위치한 점포였고 정확한 위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물건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본부가 이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개점 예정인 점포가 독립공간이 아닌 대형 마트 공용공간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볼...
#
가맹본부과실
#
프랜차이즈분쟁
#
커피숍분쟁
#
체인점분쟁
#
세종시가맹거래사
#
부산가맹거래사
#
김성일가맹거래사
#
기만행위
#
과장정보
#
가맹점사업자분쟁신청
#
가맹사업분쟁
#
허위정보
원문 링크 : (가맹)음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조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