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편가맹거래사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치킨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본 분쟁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강제하는 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등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협의한 문서를 기록하여 두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치킨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사유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등을 고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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