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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치킨가맹본부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조정 사례와 시사점, 분쟁조정신청으로 구제

 (가맹)치킨가맹본부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조정 사례와 시사점, 분쟁조정신청으로 구제

안녕하세요. 내편가맹거래사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치킨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본 분쟁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강제하는 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등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협의한 문서를 기록하여 두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치킨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사유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등을 고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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