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외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이 일반적인 가맹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아닌 점에 주목하여 본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분쟁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김성일 가맹거래사의 시사점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2015. 2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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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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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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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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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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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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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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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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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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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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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