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마을의 정취가 스며드는 공간, 바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름만 들도어도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드는 이 지구는 단순한 농촌이나 산촌과는 차별화된 제도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연취락지구의 정의부터 가능한 건축행위까지 부동산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란?
자연취락지구란 도시지역 밖의 농촌이나 산촌 등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형성한 마을을 보전하고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특정구역입니다. 쉽게 말해, 별도로 계획된 택지가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생활터전이 형성된 거주지를 행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5항 1호에는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78조 1항에서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원문 링크 :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용적율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