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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시가확인서), 완충녹지 토지 발급 사례

 부동산 시세확인서 (시가확인서), 완충녹지 토지 발급 사례

"부동산 시세확인서" 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세확인서는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등을 법원에 신청 시 법원에서는 신청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 요구하는데 이 문서가 바로 부동산 시세확인서 입니다.

이 시세확인서를 몇년 전에는 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가 관행적으로 발급을 해왔는데 이해관계 있는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은 위법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몇년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전문인데 왜 이런 판례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 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세 전문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 없이 발급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부터는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를 겸업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시세확인서를 발급을 하기 시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