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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임대차 보증금 회수 사례와 방법

 [전세금돌려받기]임대차 보증금 회수 사례와 방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상황 속에서 인해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전세를 살고 계신분들께서는 역전세나 집주인이 사기꾼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몇년전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셔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 시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시기엔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확인하시고, 최소한 2달 전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를 원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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